최근 인천의 한 식자재 전문업체는 1년 동안 중국산 김치 94t을 포장만 갈아 국내산으로 속여 위탁급식업소 등에 되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에 걸렸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안성의 양곡유통업자 임모씨는 중국산 쌀과 국산 싸라기를 섞은 840t의 쌀을 국내산으로 포장해 부산·김해·포항지역 정미소와 양곡 중간상에게 팔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올 들어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된 업체가 크게 늘었다.
농관원은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은 지난해 전체 75건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163건으로 217%, 배추김치는 397건에서 904건으로 228%나 각각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에 대해 종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100㎡(30평) 이상인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올해 2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농관원은 또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심리를 이용한 매출 증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 경우 20㎏ 한포대당 1만5,000~1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고,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면 두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처벌이 약한 것도 부정유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다. 현행법에서는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 가면 대부분 100만~30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부정유통을 키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농관원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712건에 물린 벌금은 18억원으로 1건당 평균 벌금은 250여만원이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쌀과 김치는 벌크로 유통하지 못하도록 포장유통을 강화하고,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 124명을 가동,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김장철인 12월10일까지는 절임배추와 배추김치·양념류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