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태풍 ‘메아리’와 10월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14억6,400만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태풍 메아리로 전남 완도ㆍ진도ㆍ신안지역의 다시마와 톳 어장 262㏊가 망가져 121가구의 어가가 손해를 입었다. 또 10월 전북과 충남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벼ㆍ과수ㆍ채소 등 1,300㏊, 550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피해어가에 복구비 7억1,300만원을, 피해농가에는 7억5,100만원을 각각 복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농가 550가구에는 농약대 2억3,400만원을 보조지원하고, 대파대로 5억1,700만원을 보조(3억2,400만원)와 융자(1억9,300만원)로 지원한다. 또 피해농가의 영농자금 1억1,000만원은 상환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한다.
피해어가에는 입식비 1억1,000만원과 시설비 6억300만원을 보조와 융자로 지원하고, 영어자금 12억6,600만원은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기간은 농어가 단위 피해율이 30∼50%면 1년간이며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년간이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