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지난 2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상황실 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의 한우농가에서 오후 4시경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신고는 21일 오후 2시경 구제역이 아닌 것(음성)으로 판명됐지만 20시간 이상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구제역이 종료된 4월20일 이후 벌써 17번째 겪는 일이다.
방역당국 등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제역 의심신고에 따른 판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전라지역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현장출동 및 시료 채취 등에 12시간 이상이 허비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전국 어디든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경기 안양에 위치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은 현행 SOP 규정을 개선해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현재 도별로 설치된 구제역 정밀검사기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비효율적인 SOP 규정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밀진단기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17번의 구제역 의심신고 가운데 14건이 경북·경남지역에서 접수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SOP 규정으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국가의 중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긴급조치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행착오를 여러번 거친 만큼 하루빨리 SOP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각 지역별 전문인력을 양성, 지자체 단위로 신속하게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강력해 시료를 잘못 채취하거나 다루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아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면서 “그렇더라도 의심신고 때마다 본부에서 출동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합리한 SOP 규정도 개정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