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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삶의 질 향상’ 갈 길 멀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촌 삶의 질 향상’ 갈 길 멀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1-23 조회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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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삶의 질 향상’ 갈 길 멀다
 







농식품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결과 일부 공개



 전국 대부분의 시·군지역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17일 이틀 동안 경북 문경에서 시·군 농어촌정책 공무원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아이디어 발굴 토론회’를 열고, 올해 처음 실시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공공서비스 8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한 목표치와 운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평가는 모두 140곳의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에 따르면 시·군내 평균 72%의 읍·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시·군내 모든 읍·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보유한 시·군은 32곳으로 전체 22.8%에 불과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기준에서는 시·군내에서 내과·한방과·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진료가 모두 가능한 시·군은 140곳 중 104곳이었으며 나머지 시·군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기준은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도록 했는데, 실태조사 결과 118곳의 참여율이 75%로 나타나 대체로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일부가 공개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열리는 농어업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발표할 예정이다. 삶의 질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31개 항목과 목표치를 매년 점검·평가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고려해 앞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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