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에서 벼농사 4㏊(1만2,000평)를 짓는 김모씨는 요즘 벼 출하처를 놓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김씨는 <황금누리> 125포대와 <일미> 325포대를 수확해 아직까지 창고에 보관중이다. 또 김씨가 소속된 농협의 매입가는 <황금누리> 5만5,000원, <일미> 5만7,000원이다. 농협은 매입가 외에 조합원에 한해 일정액의 출하장려금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가 공공비축에 응하면 현장에서 4만7,000원(이하 1등급 기준)을 받고, 내년 1월쯤 시세에서 우선지급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 김씨는 공공비축으로 100포대를 배정받았다. 그렇다면 김씨는 어디에 출하하는 게 유리할까. 또 쌀 변동직불금은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
◆공공비축 추가지급금 1만원 안팎 예상=산지 쌀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공공비축용 벼 수매가 매우 저조하다. 11월 말 기준 매입량은 올해 목표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산지의 벼 시세가 40㎏ 한포대에 5만3,000~5만4,000원인 반면 공공비축용 포대벼의 우선지급금은 4만7,000원(1등급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공공비축 출하를 미루고 쌀값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공공비축용 벼의 최종 수매가는 수확기, 즉 10~12월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해 산출한다. 12월 쌀값 조사가 끝나야 매입가가 확정되는 것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10~11월 평균 산지 쌀값은 16만5,450원이다. 이를 정부양곡 수율을 반영해 40㎏짜리 벼로 환산하면 5만7,352원이 된다. 12월 쌀값이 보합세를 보인다면 공공비축용 추가지급금이 한포대당 1만원쯤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씨는 <황금누리> 125포대 중 100개를 공공비축용으로 출하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비축용 최종 수매가가 농협 매입가보다 2,000원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공비축은 품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지급 안될 듯=현행 쌀 직불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80㎏ 한가마에 17만83원)과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1㏊당 평균 70만원으로 책정된 고정직불금은 한가마에 1만1,475원으로 이미 정해졌다. 정부가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짜리 61가마로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기 산지 쌀값은 통계청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간 전국 평균을 내 산정한다. 공공비축보다 수확기가 1개월 길다. 따라서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이 돼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10~11월 가격 16만5,450원을 토대로 변동직불금을 추정해 보면, 발동 가능성은 희박하다. 산지 쌀값에 고정직불금을 더한 금액만으로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80㎏ 한가마에 17만83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 제도 아래에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려면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당 15만6,583원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2월과 내년 1월 쌀값이 14만원 중반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2011년산 쌀 변동직불금으로 4,620억원을 책정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1,500억원이 삭감됐다. 나머지 3,120억원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확실시된다.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은 산지 쌀값이 아무리 높게 형성되더라도 환수되는 일은 없다. 고정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