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최근 내놓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농식품 대미 수출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FTA가 발효되면 현재 평균 9.4%인 농식품 관세를 대부분 5년 내에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라면·배·조제식료품·음료 관세는 FTA가 발효되는 동시에 즉시 없애기로 했다.
그렇지만 aT는 이러한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 확대 효과는 수산물을 포함해 2010년 수출액(5억1,900만달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5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액이 FTA가 없었을 때보다 연 평균 4억3,6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액이 수입 증가액의 1.1%에 불과한 셈이다.
aT가 수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무역장벽이 관세보다는 검역과 같은 비관세분야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한국산 구매층이 얇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과일을 수입할 때 ‘배는 미국이 인정한 수출단지에서 생산할 것’ ‘사과는 40일 이상 저온저장하고 훈증처리할 것’ ‘감귤과 단감은 미국에 등록된 농약기준을 생산단계부터 지킬 것’ 등을 요구한다. 보고서는 “과일의 미국 수출은 검역 및 농약 안전성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돼, FTA 체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소류도 비슷하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한 채소류는 기타채소종자(470만달러), 채소주스(440만달러), 고춧가루(230만달러), 무(130만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무가 현재 2.7%의 관세를 물고 수출될 뿐 나머지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 철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신선농산물은 장기 운송에 따른 품질관리의 문제로 (현재) 수출실적이 미미하다”고 했다.
임산물 가운데는 관세가 비교적 높은 신선표고(28.3%)가 5년 뒤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지만, 중국산에 견줘 가격이 2~3배 높아 미국 진출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음료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 특별한 준비를 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밖에 된장과 고추장은 대부분 교포시장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가 수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소스류 중에서는 간장과 바비큐용 소스, 버섯류 가운데는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 매년 30% 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보이는 과자류 수출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