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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기업농부터…밭농사 1㏊당 40만원 ‘직불금’ 글의 상세내용
제목 ‘축산업 허가제’ 기업농부터…밭농사 1㏊당 40만원 ‘직불금’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2-19 조회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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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2년 업무계획] ‘축산업 허가제’ 기업농부터…밭농사 1㏊당 40만원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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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한 2012년도 업무계획은 농어업 선진화를 앞당기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win-win)하는 농수산물 유통을 실현하며 농어촌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이룬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내년 업무계획은 ▲체질개선·미래준비 ▲활력창출·생활안정 ▲소득안정·위험관리 ▲안전식품·안정공급의 4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내용.



 ◆체질개선·미래준비=농수산업 시설현대화 투자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를 기업농부터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내년에 생산·유통 식품분야 기술혁신에 9,08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 자금 1,000억원을 연리 3% 조건으로 지원하고, 농식품분야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현장지원팀 30개를 구성해 질병원인 규명과 재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3월에 골든시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센터를 구성하고, 12월까지 품목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벼·감자·배추?돼지 등 20개 전략품목의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에 착수한다.



 벼·보리 등 정부 보급종 검사 강화로 고품질 종자공급을 37t으로 늘리고 구제역 같은 질병에 대비, 한우종축을 충남 서산, 전북 무주, 경북 영양 3곳으로 나눠 관리한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시텃밭을 올해 485㏊에서 내년 550㏊로 늘리고,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정부간 협조체제도 강화한다. 식품산업과 농업이 동반성장하도록 식품기업이 사용하는 국산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농업인의 시제품 생산,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 위해 가공플랜트를 올해 8곳에서 내년엔 12곳으로 늘린다.



 ◆활력창출·생활안정=망고·아보카도같이 온난화에 적응 가능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내년에 18개 작목을 육성하고, 2020년까지 25개 작목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매출액 1억원 이상 경영체를 지난해 3만명 수준에서 2013년 6만명, 2015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린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경영위주에서 현장실습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과 한도를 현행 농산지·어선 2억원에서 농어업시설 ?함 5억원으로 확대한다.



 충북 보은의 황토대추 명품화와 같이 지역의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발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특화작목의 재배·가공, 마케팅·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를 지원한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1사1촌 운동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 여기서는 1사1촌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올해 20개 학교에서 실시한 팜스쿨을 내년엔 30개 학교로 늘리고 한곳당 1,000만원을 지원, 활성화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전문상담사 120명을 양성,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농지·주택·영농기반 마련에 6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소득안정·위험관리=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식량확보를 위한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해 1㏊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월까지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직불금 집행관리 등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경지율과 경지경사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대상지역을 재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조건불리지역이 되는 법정리는 올해 3,137곳, 10만㏊에서 내년에는 약 3,540곳, 10만9,000㏊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유기·무농약 인증 직불금 단가를 50%가량 인상하고,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논의 경우 유기인증 직불금은 1㏊당 39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무농약은 30만7,000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고, 밭 유기인증은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무농약은 67만4,000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실질적인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심사해 선정하고 직불금 지원방식도 2회에서 1회로 단일화해 지급한다.



 밭작물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내년에 25곳 추가로 설치하고,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소를 5개 신규로 지원한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경운·이앙·수확 중심에서 육묘·방제·볏짚결속 등을 추가해 연중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 농작업 대행면적을 올해 13만㏊에서 17만㏊로 늘린다. 농작업을 직접 대행하는 직영조합을 확대, 영세·고령농 등 취약농가와 산간지 같은 한계농지 위주로 농작업을 대행하도록 추진한다.



 ◆안전식품·안정공급=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농협 공동선별출하회 등 생산자조직을 농산물우?관리제도(GAP) 인증조직으로 육성, GAP 참여농가를 올해 3만6,000호 수준에서 내년엔 4만호로 늘린다. 품목별 GAP 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인증의 실효성을 높인다. 내년에 10개 시·군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일괄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체제를 구축하고 농장과 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해썹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위생규정을 위반한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허가취소 요건을 1년 내 4회 적발에서 3회 적발로 줄이고 300만~500만원인 과태료도 500만~7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할 때 글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을 표준화하는 방안과 대중적 수요가 많은 커피류나 차류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을 올해 250만t에서 내년에는 270만t으로 늘리는 대신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은 올해 67만t에서 내년에 50만t으로 줄인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친환경농산물의 재포장 취급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의무인증제를 도입하고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재포장업체와 인터넷 판매업체는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내년 3월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내년 2월 중에 정부와 농협간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점검을 위해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운영한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경제지주가 담당하도록 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



논 4만㏊에 다른 작물재배사업을 계속 추진해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 내년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의 25% 이상에 대해 수탁매입을 의무화해 벼 수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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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