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재배농가가 많고 국민 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곡류·두류·채소류 등을 국가가 수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농민에게는 소득보장을,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올 들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기했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 식량위기가 반복돼 발생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국내 농업·농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김영진 민주당 의원·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농이 최근 국회에서 공동개최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 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불안한 세계 곡물시장에 대처하고 시장개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요구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정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정책이 필수적”이라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이러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포괄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장부소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장점으로 ▲정부수매나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하한선)과 국민이 수용가능한 최고가격(상한선)의 설정도 가능해 관련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장부소장은 “필요재원은 감축대상보조금(AMS)과 최소허용보조금을 활용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따른 ‘가격 상·하한제’는 기준가격(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넘거나 미달될 때 정부가 나서 폭등·폭락을 막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시 가격상승 억제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재해보상제 도입 ▲객관적인 생산비 조사를 통한 기준가격 제시 ▲품목별 조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반복되는 세계 식량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농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