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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법인 ‘삼진아웃제’ 도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락시장 도매법인 ‘삼진아웃제’ 도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2-27 조회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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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법인 ‘삼진아웃제’ 도입


농수산물공사, 부도덕 법인 퇴출 등 지정조건 확정


<속보> 앞으로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비리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자주 받게 되는 도매시장법인은 ‘삼진아웃제’에 따라 퇴출될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12월 말로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안)’을 확정하고 도매법인에 지정조건과 관련한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공사가 제시한 지정조건에 따르면 2012년을 기점으로 재지정므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5년 동안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형이 확정돼 형사처벌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 시장 내에서 퇴출된다. 이와 함께 개설자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결과 70점 미만이 3회 이상이거나, 개설자 평가와 농림수산식품부 중앙평가 결과를 종합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도 차기 재지정에서 제외된다.



 평가도 엄격해져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감점이 기존에 비해 2배 높아지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특히 재지정에서 제외된 도매시장법인은 시장 개설자에 대해 일체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어서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밖에 지정기간 중 개설자 평가 결과 7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2년 연속 최하위 득점을 받은 도매법인은 경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또 총각무 등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출하와 시장 내 파렛트 출하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실적을 법인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 재정 건전성과 출하대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의 연차별 순자산액 최소 비율을 정하고, 자본금 확충 노력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도매법인이 자율로 정하도록 지정조건에 넣은 것과 관련, 시장 관계자들은 서울시와 공사·농식품부 등 관련기관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정조건과 관련해 김창엽 서울시 유통관리팀 주무관은 “서울시의회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라고 주문하는 등 부도덕하고 부실한 법인의 퇴출에 강한 주문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정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지는 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라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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