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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1년만에 1,000명 가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지연금’ 1년만에 1,000명 가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2-29 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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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1년만에 1,000명 가입


정부에 농지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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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이 도입 1년 만에 가입자 수 1,000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13일 현재 1,000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애초 예상한 가입자 500명의 두배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보고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미 지난 3월 500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예산 57억원을 추가로 확보, 전체 예산을 72억원으로 늘렸다.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 연령은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8%로 가장 많았고, 80대 16%, 90세 이상도 5명이 있다며 가입자들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9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형태별로는 종신형 가입자(38%)보다 5년, 10년, 15년으로 기간을 정해 받는 기간형 가입자가 62%로 많았고, 기간형 중에서는 10년짜리에 절반이 넘는 345명이 가입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가입자 960명을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답변도 73%에 달했다.



공사는 이를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농지연금 가입자 가운데 78%가 연금가입 후에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고려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의 양도·담보·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연금 예산을 190억원으로 늘려 농지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지연금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지사에 하면 된다. ☎1577-7770.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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