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 한채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도시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먼저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전세 포함)일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기준인(재산액)에서 제외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 규모는 103만명(전체인구의 2.13%)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한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 때문에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 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수급자는 노동능력 및 양육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이는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미취학자녀 양육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가능한 상태로 보고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밖에 권익위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 조사절차 지침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인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급여중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권고안에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