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피해액을 지원해 주는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또 밭농업직불제도 도입돼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19개 품목에 대해선 시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농식품위는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올해 예산에 571억원을 반영했다.
이들 법은 지난해 10월31일 여·여·정이 한·미 FTA 농업피해지원대책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FTA 특별법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현재는 85% 미만으로 떨어져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 5,000만원, 농어업인 3,500만원으로 정했다. 시행시기는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농업소득보전법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식량작물 및 양념작물 19개 품목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마련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