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시설 재배 농가와 자원 봉사자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 하우스를 철거하는 모습.
◆농가 가입률 30%대, 선진국의 절반=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 피해면적은 5만5,0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피해면적(11만여㏊)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면적은 2008년 324㏊, 2009년 1만2,210㏊, 2010년 2만8,332㏊ 등으로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도 2001년 사과·배를 시작으로 올해 30개까지 연차적으로 늘었다. 특히 2008년 이후 매년 5개씩 확대됐고, 내년에도 5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30%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2008년 28.5%였던 재해보험 가입률은 2009년 31.4%, 2010년 36%, 2011년 38%로 완만하게 느는 추세다. 특히 사과(44.8%)와 배(40.1%)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농가 참여율은 10% 내외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72.7%)과 캐나다(50%)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송실장은 “일본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대상품목은 2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만에 30개까지 늘었지만,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낮아 소득 안정효과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돼야=송실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선 시장이나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복구나 생계구호의 성격이 강한 다른 대책과는 달리 농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농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 저조한 보험가입률의 원인을 규명한 뒤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수요자인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거론됐다. 송실장은 “정책성 보험의 성격이 강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 민간보험과는 달리 보험 원리의 작동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가입 기준을 정비하고 적용대상이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과 정책자금 융자 등과 연계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 개선의 초점을 품목 확대보다는 기존 품목의 정상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실장은 “농가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대상 품목만 확대하는 기존의 정책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농가만 가입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품목이 일정 궤도에 오른 뒤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