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써서 직접 해야만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Q&A)로 풀어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다. 농지 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때 경작 개시 당시엔 농지 소재지에 해당했지만,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제외된 경우도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자경기간 8년 미만이면 감면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농지를 2012년 12월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나 농업이 주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면 3년 이상의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때 대상 농지는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가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감면 배제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경기간 계산은.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보유기간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만일 농지 보유기간중 휴경 또는 대리경작 등이 있을 땐 휴경 또는 대리경작 등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통틀어 계산하면 된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증여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의 경작기간만 계산한다. 토지구역정리사업 등에 의해 다른 농지로 땅을 서로 바꾼 경우는 환지 전의 자경기간과 환지 후의 자경기간을 합해 계산하되, 사업시행기간에 실제 경작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된다.
농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농지의 교환·분합·대토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될 땐 교환·분합·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해 산출하면 된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서 양도일은.
▶양도일은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청산한 날’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다만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