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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5년 평균값의 10% 하락땐 피해액 90% 보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산물 5년 평균값의 10% 하락땐 피해액 90% 보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1-06 조회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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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5년 평균값의 10% 하락땐 피해액 90% 보전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올 상반기 중으로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과거 5년 평균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90%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31일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FTA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농업분야=FTA특별법 개정안은 당해연도 농산물 가격이 직전 5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질 때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년 가격산정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첨가해 농산물 가격의 실질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기존 법은 평균가격보다 15% 이상 떨어져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가격산정에 있어 소비자물가 변동률도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하되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고, 이를 쌀직불제와 통합한 ‘농업소득보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법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식량작물 및 양념작물 19개 품목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마련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국회는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올해 예산에 624억원을 반영했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농지 임대차 기간을 명시한 ‘농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수수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제3자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놀고 있는 농지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 대리경작을 신청할 경우 그 신청자를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의무자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다.



법은 농수산물 품목은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거출금 한도는 농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1~2일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를 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축산분야=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중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축산업자나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해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돼,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무선인식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기 위해서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기타=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기존의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분야에 대해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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