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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료 회사별로 비교해 가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올해부터 보험료 회사별로 비교해 가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1-12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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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료 회사별로 비교해 가입


계약때 직접서명 대신 전자서명으로 가능…금융 보안사고 대비 IT 인력 확보 의무화


 올해부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부터 새로운 금융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의 영업 실태를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계약해지율과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가 공시된다.



계약해지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고 지급거절비율이 높으면 보험금을 잘 안 주는 보험사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되고, ‘보험료 지수’를 개편해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상세히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 등에 직접 서명해야 했으나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해진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민생금융 Tour 버스’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서민금융지원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존의 전화 방식 외에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밖에 증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인 비교를 위해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또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연령 등을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고객확인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IT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IT 관련 인력을 총 임직원의 5% 이상, 이 중에서도 정보보호 인력은 IT인력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보호 예산은 IT 예산 전체의 7% 이상으로 배정해야 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7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존 5%에서 6%로 높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바뀌는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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