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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도입…예상되는 문제는 글의 상세내용
제목 밭농업직불제 도입…예상되는 문제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1-16 조회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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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도입…예상되는 문제는


일부품목 재배 집중땐 되레 역효과



포토뉴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에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농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여서 의미도 각별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을 벌이다 지난 연말에 가까스로 시행 방침을 확정하는 바람에 사전 충분한 준비와 검토·보완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 주요 내용



정부는 올해부터 밭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로,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추세인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수와 시설채소 같은 고소득분야는 제외된다.



 지급대상은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기준 1㏊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2012년 밭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571억원보다 53억원 늘어난 624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으로 대상농가는 68만1,000농가(14만3,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정품목 쏠림현상 우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밭직불제 시행을 위해 기존의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해당품목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실제 지원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재배한 품목·면적 기준이 아닌 올해 실제 재배가 이뤄지는 품목과 면적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들이 올해 특정품목으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이 19개 품목이나 돼 재배 과잉현상까지 빚어지지는 않겠지만 품목특정적 직불제의 특성상 재배가 일부 품목으로 몰리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콩의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면적 4만㏊ 중 콩 재배 신청면적이 1만1,500㏊로 가장 많았다. 밭직불제 역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처럼 농가들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콩재배로 몰릴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밭직불제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일부 품목으로 재배가 집중될 경우 그로 인해 값이 하락해 아무런 소득보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취지와 달리 생산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 유발과 그에 따른 값 하락의 역효과가 더 커지는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대상선정 신뢰확보도 관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대상자 신청을 받아 1차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대조를 거쳐 미비된 정보는 보완 또는 신규등록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우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지난 2008년 6월~2009년 12월까지 농가의 자발적 신고로 일괄등록을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이 등록정보를 검증하고 추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통해 정확성 검증작업을 진행중이다. 당초 정보 등록과정에서 농가가 직접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 정보가 실제내용(농지·생산물정보 등)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농가가 농업용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영체의 추가등록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10년 농림업통계상 국내 농가수는 117만7,000가구인 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수는 이보다 20만곳이나 많은 138만곳에 달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처럼 정확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등록정보를 밭직불제 대상 선정시 대조기준으로 삼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대상농가가 68만1,000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실제 시행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비용부담이 큰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부정수급차단 선결과제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쌀소득보전직불제처럼 밭직불금 부정수급 우려도 크다. 2008년 정부 조사결과 2005~2008년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명 중 부당수령자로 1만9,242명(공무원은 2,452명)이 적발된 바 있다. 김수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매년 지자체별로 농지소유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밭도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다른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부정수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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