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과 임산물 외국자원 개발이 독자적인 법률 아래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밀·콩·옥수수 등 주요 수입곡물의 국외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석유 등 광물 자원에 국한됐던 투자전문회사의 투자 대상이 밀·콩·옥수수 등 해외 농산물 자원으로 확대돼 자본 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월 중에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 정보 수집·분석,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농업개발 사업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