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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수입 농산물 통관가격…TRQ물량보다 훨씬 낮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민간업체 수입 농산물 통관가격…TRQ물량보다 훨씬 낮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1-18 조회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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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수입 농산물 통관가격…TRQ물량보다 훨씬 낮아


고율관세 회피 저가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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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을 수입하는 민간업자들이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가 관세청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저가신고 농수산물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0년 민간업자들이 신고한 팥(이하 건조 기준) 수입가격은 1t에 240달러로 국영무역기관인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신고가격 1,373달러의 17.5%에 불과했다.



 aT가 수입한 팥은 대부분 관세가 30%인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다. 수입원가 1,373달러에 30%의 관세 412달러를 포함한 통관가격은 1,785달러 정도다. 반면 민간업자들은 420.8%의 고율관세를 내고 팥을 수입한다. 수입원가 240달러에 관세 1,010달러를 내더라도 통관가격은 1,250달러에 불과한 것.



 이처럼 aT와 민간업자의 수입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품목은 팥을 포함해 콩나물콩·녹두(건조)·신선생강·신선깐마늘 등 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300%를 넘은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수입처가 중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



 그렇지만 수입업자들은 “수확한 지 오래된 재고상품이다”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들만 모았다” “밭떼기를 통해 사전에 낮게 계약했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신고가격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관세청은 2011년 1월 중국에 조사단을 파견해 저가신고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동북 3성과 네이멍구 등의 생산지는 물론 유통단계까지 파헤친 조사단은 ▲중국 정부가 수요를 초과하는 콩나물공·일반콩·팥을 수매함에 따라 이월된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내수용과 수출용 품질에 차이가 없으며 ▲계약재배시에도 가격은 수확 후 결정되기 때문에 밭떼기를 통한 저가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수입업자들의 관세 탈루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고가에 사들인 생강을 저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했다는 <농민신문> 보도(2011년 4월22일자 1·8면) 이후 실태조사를 진행, 수입업자 ㅈ씨를 적발했다. 이 업자는 중국에서 1t당 1,200달러 선에 거래되는 씨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490달러에 구매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했다.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은 중국으로 불법 유출했다. 이후 관세청은 수입생강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생강의 표준규격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대강·소강으로 바꾸고 생강의 담보기준가격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했다.



 재정학회는 보고서에서 “농산물 저가신고는 관세 탈루는 물론 외화 도피, 원산지 조작과 같은 불법·탈법적인 행위로 이어진다”며 “수입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의 보관·비치를 의무화하고,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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