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 적정 사육마릿수 초과 때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하자 한우농가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보전금 지급조건에 ‘한우암소 사육마릿수가 적정 마릿수를 초과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가임암소의 적정 규모를 90만~110만마리로 설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우암소 사육마릿수와 관계없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165만원) 이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한우 번식기반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기선 한우협회 사무국장은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운용방침을 밝히지 않아 지켜봐야겠지만, 기본 전제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한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커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성표 한우협회 합천군지부장도 “정부가 가임암소 마릿수가 90만~100만마리일 때만 현재와 같은 보전금을 지급하고 100만마리가 넘으면 마리당 10만원, 110만마리 이상이면 한푼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한우협회는 또 송아지 평균가격에 적용되는 송아지를 현행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2개월간 사료비 등 생산비가 추가돼 현행 기준인 165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이후 농가와 관련단체 의견을 1월31일까지 수렴한 데 이어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