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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력제’ 내년 하반기 전면 시행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돼지이력제’ 내년 하반기 전면 시행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2-17 조회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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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력제’ 내년 하반기 전면 시행


사육·도축·가공·판매정보 실시간 조회


 현재 소에만 적용되는 이력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돼지에도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안을 확정,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추진일정=오는 10월부터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3월까지 농장식별번호 개선작업을 끝마칠 계획이다. 4월에는 시범사업 대상 브랜드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참여 농가와 브랜드 업체에 교육을 할 예정이다. 7월 중에는 돼지이력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 작업까지 마칠 방침이다. 따라서 10월부터 농장식별번호(문신)가 없는 돼지는 이동·도축을 금지하고, 미표시 농가는 예방약 공급 및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단계별 추진 내용=이력제는 사육단계와 도축, 가공, 판매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우선 농장 사육단계에서는 사육지·농장정보 등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등록·관리한다. 등록대상은 종돈장·양돈농가·인공수정센터·경매장 등이다. 농장별 이력관리를 위해 월 1회 사육마릿수를 신고하고, 농장이동시에는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동 및 도축시에는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종돈의 경우 개체별로 출생·이동·식별번호 등을 표시한다.



 도축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출하신고 접수 후 이력시스템에서 생성하고 도축 후 해당 지육에 표기하게 된다. 도축처리결과는 이력시스템에 5일 이내에 신고한다.



 가공단계에서는 매입시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내역 장부를 작성한 다음 보관해야 한다.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하되,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이 어려울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판매시에는 식육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게 되며 소비자는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외국 사례=돼지이력제는 일본·캐나다·덴마크·네덜란드 등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력제 식별단위는 비육돈의 경우 일본은 30마리 이내의 그룹으로 관리하고, 캐나다·덴마크·네덜란드는 농장단위로 한다. 다만 종축은 4개 국가 모두 개체별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유통단계에서 라벨에 원산지·판매자·생산자·제품정보·홈페이지 등을 표시해 제공한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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