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중국 동북지방과 산둥성 일대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계절 및 농업구조까지 유사하다. 검역 절차마저 간소화되면 아침에 수확한 중국 농산물이 저녁이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농산물의 무장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4년에는 여지(사진)·용안·사과·배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고, 2005년에는 단호박의 수입위험평가 요청서를 전달했다<표 참조>. 중국은 2007년 여지를 1순위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양국은 여지와 용안에 대한 평가를 끝낸 뒤 단호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여지와 단호박은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평가의 4단계와 2단계가 완료됐다. 여지→용안→단호박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이후 사과→배 순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