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의 하역독점권 소송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가락시장 하역노조측이 하역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본지 2월1일자 6면 보도)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하고 지난 15일 법원을 방문해 변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역노조측은 변론을 통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5조 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규정을 들며, 하역독점권을 인정해 달라고 판사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법을 비롯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40조의 하역업무는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돼 있다.
이는 가락시장처럼 농안법 적용을 받는 공영도매시장에서 하역노조측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권을 인정받았을 경우 다른 업체들의 근로자파견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안법 제40조 제4항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법원은 1심 결정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비상장품목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거래에 있어 하역전문업체와 하역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비상장품목 중도매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농안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상충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법원이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하역독점권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역노조측과 비상장품목 중도매인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