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단계에서의 돼지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제가 육가공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현재 소매단계 등급별 구분판매는 쇠고기는 의무사항이지만, 돼지고기는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등급별 구분판매제는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적극 반기고 있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보장되고, 생산자도 품질에 따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한·유럽(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육가공업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의무 시행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실제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지난 2월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 자율화를 정부에 적극 요구하자”며 의무화 반대를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결정했다. 육가공업계는 등급표시를 소매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시설투자비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소매단계 등급별 구분판매제를 2009년 6월부터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육가공업계의 반대로 전면 의무시행 시기를 2010년 12월로 유예했다가 이를 또다시 2012년 4월로 연기했다. 게다가 4월 이후에도 유보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별 구분판매제 실무기관 관계자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유보방침을 받았다”면서 “육가공업계의 협조를 얻어 내고, 세부지침을 확정하려면 올해 안에는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화를 수년째 방치하자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은 “소매단계에서의 돼지고기 유통은 부위별 중심으로 이뤄져 저급육도 정상 가격으로 판매돼 문제”라면서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6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소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구분판매제는 국내산에만 적용해 수입육과의 식별기준이 되고, 특히 농가에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의무 시행시기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