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의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가 높지만 정부의 의지는 실종됐다. 정부는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08년 12월부터 삼겹살과 목살에 대해 소매단계 등급표시를 추진했다. 당초 2009년 6월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그후 등급표시는 2010년 12월까지 추진이 유예됐으며, 다시 올해 3월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등으로 도입이 미뤄졌다. 정부는 3월 이후에도 시행할 의지가 별로 없어 양돈농가의 반발이 크다.
현재 소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구분판매는 쇠고기는 의무사항이지만 돼지고기는 자율이다. 쇠고기는 등급 판매가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무엇보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한우 및 육우농가들도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어 흡족해 한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는 자율 추진토록 돼 있어 구분판매를 시행하는 매장이 거의 없다.
돼지고기를 시범적으로 등급별 판매하는 정육점들은 등급별 판매 후 품질이 균일해졌으며 소비자 평가도 아주 좋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들은 고기를 품질별로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반긴다고 한다. 양돈농가들은 등급별 판매를 품질별로 제값을 받고 육질 고급화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원하는데 정부가 시행을 계속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육가공업계의 반대다. 이들은 등급별 구분가공이 어렵고 시설투자가 많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수입육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소매단계의 등급표시는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중요한 식별기준도 돼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