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부적합 수입농식품이 걸러지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정밀검사 대상인데도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만으로 수입유통을 허가해 준 사례도 있었다.
관련기관간 수입농식품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최근 수입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입농식품의 세관 통관단계부터 시중유통 및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수입농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농식품 유통관리 및 감시체계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됐다.
관세청이 맡고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부터 문제가 있었다. 제도의 주목적은 수입농식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비롯한 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농관원은 기초적인 수입통관자료로 불법사례를 추적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중 단속이 필요한 수입냉동고추 주요 소매업체 30곳 중 절반 이상은 1년 넘게 단 한번도 단속을 받지 않았다.
수입축산물 유통관리 실태는 더 심각했다. 현행법상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축산물이나,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축산물은 이후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검역검사소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지시가 내려진 수입냉동돼지고기에 대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해 줬다.
또 검역당국은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같은 축산물의 경우 수입자나 수입일자를 달리해 신고되더라도 새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고 즉시 부적합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원성 미생물이 과다 검출돼 수입이 거부된 축산가공품(치즈)과 제조일자까지 동일한 제품이 수입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도 거래단계별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이 누락돼 있는 등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농식품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유통이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부적합 농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간 수입·판매업자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입농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농축수산물) 수입량은 2006년 2,760만t에서 2010년 3,463만t으로 5년 새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