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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벼 재배·소 사육 투자 제한 못마땅 글의 상세내용
제목 미국 “한국의 벼 재배·소 사육 투자 제한 못마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4-09 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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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벼 재배·소 사육 투자 제한 못마땅”


무역대표부 보고서


T) 보고서는 무역상대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정리한 것들이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해결의 일환으로 주요국의 비관세 조치 철폐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투자장벽=보고서는 벼·보리 재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를 거론했다. 우리나라는 주곡인 벼·보리를 제외한 곡물 재배업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 소 사육업과 근해어업의 외국인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거대 자본이 이나 한우를 대량으로 재배·사육하게 되면 식량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육류도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현행 50% 미만인 외국인 지분 제한이 폐지되면, 외국의 거대 쇠고기 체인업체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체인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보리 재배업과 육류도매업 규제 해제를 요구했었다.



 ◆생명공학=USTR는 2008년 한국 정부가 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국제 규정인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까다로운 한국의 제도가 미국의 농식품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자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농식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입 과정에서 재차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도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사료용·가공용 LMO를 수출할 때 한국에서 별도 위해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 ▲미국에서 검증됐으나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LMO를 수출할 때는 양자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논의할 것 ▲한번 승인된 LMO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가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3%까지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비의도적 혼입률 허용치는 0.9%로 우리보다 훨씬 까다롭다.



 ◆서비스장벽=보고서는 한국 보험시장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가 아시아 2위, 세계 7위임을 상기하면서 ‘우정사업본부·농협·수협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기능 결여가 자칫 이들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들 기관의 투명성 부족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올 3월 농협법 개정으로 출범한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한·미 FTA 금융 규정 준수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USTR는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MRL) 목록 정비작업이 미국의 농약산업에 우려를 주고 있다며 기존 MRL 목록 유지를 한국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산 체리와 감귤류에 대한 살충제 규제를 완화했고, 이로 인해 이들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체리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요건이 제거되면 미국 수출업자의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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