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일조권 침해로 농작물 생육이 부진해지는 환경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발족한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과 관련한 1억원 이상 피해신고 사례는 전체의 19%(487건)에 달해 유형별 피해 사례 중 세번째를 기록했다. 지난 20년간 접수된 환경분쟁 조정건수를 분석한 결과 농축산물 관련 피해신고 사례가 매년 20% 안팎에 이른다는 것. 뿐만 아니라 1억원 이하 피해보상을 조정하는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농축산물 관련 조정건수도 294건(18%)에 달했다.
농축산물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대부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고가도로 설치에 따른 농작물 일조권 침해 등과 관련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피해 사례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처럼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공사로 인해 농축산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대책과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억울하게 피해 보는 농가가 많다는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농장이나 축사 인근에서의 각종 공사에 따른 농가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환경분쟁 지식 등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있다”며 “환경분쟁은 초기 대응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농축산물 피해 발생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