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정부, 벼 수탁형 계약재배 활성화 ‘고삐’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벼 수탁형 계약재배 활성화 ‘고삐’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4-25 조회 819
첨부  

정부, 벼 수탁형 계약재배 활성화 ‘고삐’


방향 옳지만 …역계절진폭 위험 보완돼야



포토뉴스

정부가 벼 수탁형 계약재배 사업을 도입하고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기존의 벼 수탁매입과 계약재배를 결합한 이 제도는 산지 쌀값 안정과 고품질 생산을 동시에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역계절진폭에 대한 위험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벼 수탁형 계약재배에 정책지원을 집중해 중장기적으로 수탁형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취 중심의 거래방식으로는 매년 수확기 쌀값이 급등락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 수탁매입과 계약재배를 결합한 수탁형 계약재배에 초점을 맞춰 사업 확대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탁매입제 활성화로 산지 쌀값 안정을 유도하면서 계약재배를 통한 고품질·규모화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수탁형 계약재배사업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벼 수탁매입제를 보완해 올해 수탁형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수탁매입제 시행지역과 고품질쌀 재배단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올 시범사업은 법인화된 들녘별경영체 또는 쌀공동경영체와 계약재배하는 RPC를 대상으로 한다. 4월26일까지 지역별 사업신청을 받아 적합한 RPC를 우선 선정하되, 수탁실적 및 계약재배 규모 등을 평가해 정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 경영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경영체는 의무 수탁거래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대신 기존 RPC 벼 매입자금 외에 들녘규모 150㏊당 14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RPC와 수탁형 계약재배를 하는 경영체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 및 정부곡 공매시 물량 배정을 우대하는 등 각종 정책지원사업에서도 우선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시범사업 평가에 따라 우수 RPC에는 내년도 자금 배정시에 우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들녘별경영체와 RPC에 대한 지원이 수탁형 계약재배사업 중심으로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수탁형 계약재배 관리강화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참여 경영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사업 진행단계 및 사후단계에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관리 및 검증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탁형 계약재배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들녘별경영체·RPC대표 등이 참여하는 수탁판매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판매 및 정산기준과 방법, 수수료율, 선도금 지급기준과 비율, 충당금 적립 등 핵심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충당금은 일종의 자조금 성격으로 들녘별경영체(농가)와 RPC가 수탁판매의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적립, 역계절진폭시 농가소득 안정화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경영평가시 수탁형 계약재배 시범사업 RPC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방법 및 적립액, 사용실적 등 역계절진폭 발생시 대응책과 수탁판매 브랜드의 평균 판매가격 대비 정산가격의 과소 평가 여부를 따져 이듬해 사업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처럼 수탁형 계약재배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엄정한 사업관리 및 평가를 통해 수탁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탁거래가 쌀시장을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제도 활성화대책 미흡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탁형 계약재배 확대 계획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 생산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쌀값 역계절진폭 발생시 그 위험을 농가가 떠안게 되는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시장 안정을 위해 수탁제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역계절진폭 발생에 대한 보완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단경기 쌀값 하락시 오히려 사업참여자간 책임공방으로 혼란이 야기돼 사업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역계절진폭 대응책으로 제시한 ‘충당금’ 적립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충당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최소 2~3년간 적정한 계절진폭이 발생해 이익금에서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야 가능한 것”이라며 “제도 정착 때까지 미국의 융자부족분지불제처럼 정부가 시장가격 하락시 어느정도 부담을 대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원장도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장은 “정부가 제도 정착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처럼 역계절진폭 발생시 가격 손실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확기 거래량 중 20~30%만 수탁제로 확보되면 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기존의 매취방식에서 빚어지던 수확기 과열양상이 줄어 정상적인 단경기 계절진폭 발생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어 “생산자들도 중장기적으로 쌀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역계절진폭의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며 수탁제에 참여할 경우 판매방식은 RPC에 모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