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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 “현실 무시한 처사” 볼멘소리 글의 상세내용
제목 축산농 “현실 무시한 처사” 볼멘소리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5-10 조회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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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 “현실 무시한 처사” 볼멘소리


기업농 기준적용 불합리…무허가시설 양성화 필요… “양분총량 기준 가축사육 제한 확대땐 축산업 위기”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관리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축산농가의 걱정이 태산이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그 방향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세부방침에 대해서는 우리의 축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무엇이 문제인가=축산 관계자들은 ‘축산업의 대형화·기업화로 인해 공장폐수 수준의 가축분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대형화·기업화된 양돈농가라면 4,000~5,000마리 규모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6,444곳의 양돈농가 중 1,000마리 미만이 57%에 달하고, 5,000마리 이상 농가는 16%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규모 농가까지 기업화된 농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배출시설 및 부지 등이 5,000㎥(1,515평) 이상인 축사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양돈업계는 “5,000㎡라면 돼지 1,000마리 사육규모인데 국내 돼지 평균 사육규모가 1,287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까지 해당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축사시설’이 아닌 ‘배출시설’ 5,000㎡ 이상인 축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재활용시설 관리 강화와 관련해 하루 배출 총질소량(T-N)이 400㎏ 이상인경우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돼지 한마리당 하루 배출 질소량이 5.1㎏인 점에 비춰볼 때 이는 돼지 78.4마리 사육규모에 불과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



한돈협회는 “시행 내용을 따르자면 모든 농가가 공장 규모의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며 “신고 기준을 돼지 5,000마리 기준인 25t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에 대한 농가의 우려도 크다. 충북에서 양돈을 하는 이진석씨는 “한두 동씩 무허가 시설이 없는 농장이 드문데, 이를 다 없애야 한다니 농가마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한돈협회 역시 무허가·미신고 시설은 기존 건축법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법에서 이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은=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의 약 45%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에서 행정처벌과 설비를 완화해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에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한다는 점에 대해 한돈협회는 “양분 총량을 기준으로 과밀사육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역축산업을 붕괴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여건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이 있으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하는 제도는 농식품부와 연구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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