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가축분뇨 법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가 25일 경기 과천 KRA(한국마사회)에서 축산농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은 “현행 가축분뇨의 정화방류 질소 잔류수준 850㎏도 일반농가에서 맞추기 어려운데, 질소 농도를 250㎏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처리공정 수정에 따른 막대한 재투자가 불가피하다”며 “농가의 정화처리시설 운영비 과다로 인해 경영압박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또 “최종 분뇨 처리를 농가가 아닌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 연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자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가축분뇨를 법으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해서 축산농가와 환경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은 “총 질소 규제가 250㎏ 수준으로 강화될 경우 기존 양돈농가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500~60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제도 도입시 오히려 불법처리 및 육상환경 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허가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다수의 무허가 축사가 부득이하게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에 무차별적으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경우 축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며 “축산업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돼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허가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무허가 시설의 양성화 조치 등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동 한국양계협회장는 “양계의 경우 40%가 무허가 축사로,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 없이 분뇨 처리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를 선행한 후 분뇨 처리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양계농가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무허가 축사 회생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축사 이전을 명령할 때는 한동안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확보 등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사육 제한 확대
정정우 한국오리협회 부회장은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법령으로 또다시 명시하는 것은 ‘옥상옥’의 규제로 작용해 축산업의 위축과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행대로 조례를 통한 거리제한을 유지하되 가축사육 거리제한의 지정 근거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 법률 해석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회장은 “사육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 개정이 아닌 현행대로 지자체별 조례로 운영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 과밀사육지역으로 고시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처리시설 운영주체 전환 이철호 경기 파주연천축협 조합장은 “각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지역농·축협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회피로 운영조합의 만년 적자가 예상된다”며 “특히 현재 시행중인 정책사업 중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지 선정 문제는 시·군 소유지로 해결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