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신선 블루베리 수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최근 칠레산 블루베리 수입기준을 담은 ‘수입금지 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식물의 병해충 유해 여부를 따져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험평가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한다. 검역검사본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12일까지 관련 농가·단체로부터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수입을 허용한다는 고시(8단계)를 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칠레는 남반구 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에 블루베리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오리건주산 신선 블루베리 수입이 최초로 허용됐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입된 블루베리는 모두 냉동·건조됐거나 가공품이며, 신선 상태로는 아직까지 검역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칠레산 신선 블루베리는 검역규제 해제와 맞물려 한국시장을 급속히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이 정반대인 칠레는 우리나라 및 미국과 6개월의 차이를 두고 블루베리를 수확한다.
또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칠레산 신선 블루베리 관세는 2003년 45.5%에서 2012년 현재 8.3%로 낮아졌고, 2014년부터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미국·칠레에 이어 캐나다도 조만간 한국에 대한 신선 블루베리 수출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산 신선 블루베리 수입위험평가는 4단계가 진행중이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신선 레몬·자몽, 파키스탄산 신선 망고 수입을 허용한다고 1일 고시했다. 남아공산 신선 레몬·자몽은 5월8일 행정예고 후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의견수렴이 끝난 뒤 4일 만에 수입이 허용된 것. 파키스탄산 신선 망고 역시 의견수렴 후 고시까지 8일이 소요됐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