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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축산계 가축분뇨법 개정 ‘전면대응’ 글의 상세내용
제목 범축산계 가축분뇨법 개정 ‘전면대응’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6-12 조회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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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 가축분뇨법 개정 ‘전면대응’


축협·축산단체·학계 등 비상대책위 구성 … 환경부 장관 면담·정책건의 등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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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이 가축분뇨처리법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갖고 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 대책과 관련,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축산농가 생존권 쟁취!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원들은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 대책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축단협과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축산분야학회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비대위에는 낙농·한우·한돈·양계·오리 등 주요 생산자 단체장,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임원, 축산분야 학회 임원 등과 양축농가 등이 참여하며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실무정책 태스크포스(T/F)도 함께 가동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향후 대국회 활동,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장관 면담, 회원단체별 입법예고 의견 제출, 국무총리실 건의활동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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