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농기계 검정이 의무화되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후검정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선 5월 말 개정 공포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11월24일부터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농기계는 반드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 농기계 검정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이다. 종합·안전·기술지도·국제규범·변경검정 등 시험평가 항목별로 여러 형태가 있다.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에 의무검정의 종류, 성적서 유효기간, 검정필증 부착 여부 등 세부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는 정부융자지원 모델로 등록하기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검정을 받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품질이 낮은 저가의 농기계가 수입돼 검정을 받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가 있었다.
검정을 신청했던 중국산 트랙터가 기대 파손 등으로 불합격 처리됐지만 이들 제품이 지난해 국내산 가격의 30~50% 수준인 290만~650만원에 판매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립농업과학원 신승엽 연구관은 “검정 의무화는 품질이 낮은 외국산 농기계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업체의 농기계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농업기계 종합검정 338건 가운데 적합은 201건, 부적합은 137건이었다. 부적합율이 40.5%다. 또 167건의 안전검정이 실시됐는데 부적합이 19.2%인 32건으로 나타났다.
실용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술수준이 낮은 중소업체의 제품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이 최근 별도의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함에 따라 농기계 사후검정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후검정은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농기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검정적합 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로트(Lot) 보완지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사후검정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보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처분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