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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 못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제역할 못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6-18 조회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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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 못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


3년간 반입곡물, 확보물량의 0.5% 불과


 국내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국제곡물 수급불안 속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사업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장기간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도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곡물 수급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재정, 금융, 기술·정보 등을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주도로 해외 농장 또는 유통망을 개발하고, 정부는 측면지원을 맡아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시 해외에서 확보된 곡물을 국내로 반입토록 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 연간 수입량의 약 10%(138만t)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농장 개발에 필요한 설비 비용,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소요비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에 2009년 240억원, 2010년 240억원, 2011년 320억원을 융자 및 보조했다. 올해도 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사업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정부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은 23개로, 9개국에 진출해 모두 13만8,322t의 곡물을 확보했지만 이 가운데 국내로 반입된 물량은 640t(0.46%)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별다른 기능을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 4년 만에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해외 생산 및 유통기반이 구축돼 연중 안정적인 공급능력이 확보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업체계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제곡물 수급불안 등 비상시에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국내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 근거법인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해 비상시 생산물의 국내 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명시한 ‘비상시’란 개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적용이 모호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진출 기업들은 정부지원을 받으면서도 평상시에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국내 반입을 거의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사시에도 정부가 국내 반입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농업개발로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현재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들 대부분이 경영규모가 영세한 데다 국제곡물의 70~80%를 장악하고 있는 곡물메이저에 비하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물류비 부담도 커 가격 면에서 국내 수요에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의 곡물 국내 반입이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태로는 5년 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해외농업개발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투자확대, 해외농업개발사업 농산물의 국내반입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배정,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국내반입 명령 기준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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