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의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정부의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폐광산 관련 업무를 3개 정부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휴·폐광산의 토양·수질오염도 조사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토양·지하수오염 사전예방 조치 미흡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때 정부의 가축매몰지에 대한 토양·지하수오염 예방조치가 많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합동조사단이 4,172개소 매몰지 중 417개(9.8%)에서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한국환경공단도 대규모 매몰지, 하천인접 매몰지 등 300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71개소(23.7%)가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축매몰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하수계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가축매몰 예정지 목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역할분담 미흡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간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외견상으로 농식품부는 매몰지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환경부는 매몰지 주변환경관리 및 식수 대책을 총괄하며, 지자체는 매몰지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업무분담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지난 4월 토양·지하수환경 관리 전문가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축매몰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41.8%에 달했다는 것이다. 향후 관련부처간 효율적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담당자들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 지자체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2%인 42명이 소속 지역의 가축매몰지 관련 민원제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문제제기의 57%가 침출수 유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제기된 지역의 담당자 66.7%는 발생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53.9%가 소속 지역의 사후관리가 양호하다고 답변했다. 침출수가 20년 이상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목했다. 담당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공무원들 중에서 ‘환경직’의 비중이 21.2%에 불과하고, 지하수 수질관리 담당공무원들 가운데 ‘환경직’ 비중은 14.8%에 그치고 있다. 또 순환근무제도로 인해 담당공무원들의 숙련도나 근무 집중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휴·폐광산 환경관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전국에 산재된 폐광산의 개수, 명칭 및 위치가 부정확한 상태다. 또 폐광산 관련사업이 환경부·지식경제부·농식품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돼 있어 부처간 사업현황, 광해정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다. 광해방지사업도 부처간 업무협조가 미흡해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분산된 자료를 취합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폐광산과 관련된 유관 정부기관이 자료를 공유하는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토양 및 수질오염 실태조사의 비효율성
휴·폐광산의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는 기초 및 개황조사와 정밀조사로 나뉜다. 기초 및 개황조사는 조사비용이 비현실적이고, 조사비용의 한계로 인해 시료 채취 개수가 10여개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정밀조사도 오염원의 정확한 판단자료가 부족하고,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토양특성, 농작물오염 현황, 수계의 계절적 변화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비용의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지점수의 확대를 통해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현장성을 고려해 주변 환경영향 조사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