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비과세 일몰제 연장위한 토론회
올해로 만료되는 농업인과 농협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분야 비과세 일몰제 연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농어업부문의 비과세 일몰제 연장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비과세제도는 농가 가계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비과세 일몰기간 연장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인들의 자산인 농·수·축협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면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물가를 빌미로 한 농산물값 인하정책 등이 시행돼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비과세 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통해 농어민들의 고통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혜택이 지속돼야 할 분야로는 ▲조합 예탁금(3,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의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과 조합이용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작업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중앙회의 교육·지도사업 및 신용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그가 추정하는 비과세 감면규모는 2011년 기준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2,113억원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2,022억원 ▲조합의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716억원 등이다.
박실장은 이와 함께 ▲경영지원사업을 신청해 농지를 매도·환매하는 농가에 한해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확대 ▲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확대 등이 신규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현재 농가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비과세 예탁금 외에는 자산형성을 위한 운용기반이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기여도는 3,700여억원에 이르고, 도시지역의 여유자금을 농업부문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순률 농협중앙회 재무관리부장도 “상호금융은 일반 저축은행과 달리 사회 경제적 기능이 크다”며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로 종료되면 비과세 예탁금의 37%가 이탈되는 등 상호금융이 큰 타격을 입어 농업인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금융과장은 “현재 비과세 일몰 연장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농업과 공공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득논리를 만들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