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됐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오렌지 등 미국산 과일류 수입이 크게 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가 가사화되는 만큼, 국내농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대책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 FTA는 3월15일 발효돼 6월22일 발효 100일을 맞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예산확대, FTA 보완대책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먼저 “한·미 FTA로 인한 국내 농어업 생산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한·미 FTA 후속대책 순증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농어업부문의 한·미 FTA 국내대책 투융자 규모를 24조1,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기존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포함됐던 119조원 대책을 제외하면 13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너무 크고, 기존에 예정된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 피해대책 예산이 크지 않다”며 “한·미 FTA 정부 후속대책의 순증예산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 피해지원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대책의 지원기간이 10년간(2008~2017년)으로 설정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관세철폐 기간과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의 시차를 고려해 한·미 FTA 대책 지원기간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복수의 농업전문가들도 “정부의 한·미 FTA 농어업 지원금액이 24조1,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놀음이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정부지원금액 13조3,000억원 중에서도 상당 금액이 순수 지원이 아닌 융자라서 농가들이 체감하는 피해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정부의 피해대책 예산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한·칠레 FTA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듯이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 지원기간의 연장 등 피해대책의 세부방침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농업피해 지원을 위해 경제대국인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TA)나 유럽의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처럼 선진국의 FTA 피해산업 대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