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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 본격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 본격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7-06 조회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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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 본격화


‘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2013년산부터 적용 예정


 쌀 변동직불금 산정 방식이 일부 바뀐데 이어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쌀 목표가격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농가의 소득보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013년산 쌀부터 쌀 변동직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쌀 단위생산량 기준이 현행 1㏊당 61가마(한가마는 쌀 80㎏)에서 63가마로 늘어난다. 또 단위생산량 기준도 5년 주기로 재산정된다.



 이는 품종 개발과 농업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쌀 단위생산량 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쌀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 산정 방식도 현행 3개년 산술평균값에서 5개년 절단평균값(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바뀐다.



 이렇게 산정방식이 바뀌면 산술평균값을 적용했을 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값이 반영돼 소득보전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은 2일 쌀소득보전직불지불제의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변동직불금의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13년산 쌀부터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변경하고, 변동직불금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변동직불금 보전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높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지급 목적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영록 의원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시혜 차원의 보조금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에 대한 대가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치러야 할 공동의 분담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3일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식품부와 김영록 의원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개정논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논의에서 고정직불금에 대한 가치제고가 제외된 점이 다소 아쉽고, 세계무역기구(WTO) 감축 대상 보조가 아닌 고정직불금에 대한 증액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올해를 ‘쌀 목표가격 현실화 쟁취를 위한 해’로 지정한 만큼, 정책제안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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