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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법 일부 완화 추진 글의 상세내용
제목 환경부, 가축분뇨법 일부 완화 추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7-10 조회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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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법 일부 완화 추진


무허가 축사문제 농가현실 감안해 다각 검토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관련, 환경부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방종식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6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하겠다”며 “건폐율 초과 및 가설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시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배출시설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 과장은 또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관련, 신규시설은 개정안보다 강화하되 기존시설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운영협의회·축산분야학회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범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측은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한 방안도 국내 축산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축산업계는 특히 환경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축분뇨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은 원점으로 되돌려 종합적인 축산환경 선진화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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