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당초 예정대로 올해 수급안정용 양파 11만1,000t을 할당관세(10%)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물량은 이르면 8월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뭄 등으로 양파 공급부족분은 16만t에 달하는 등 수급조절이 안 돼 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할당관세 물량은 시기적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수입할 계획이지만, 빠른 것은 8월부터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앞으로 국내 양파가격이 안정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양파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29만7,000t)에 대해 정부수매를 실시하고, 1㎏당 200원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파 주산지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가로부터 지난해보다 1㎏당 200원 정도 높은 625~700원에 수매했는데 200원의 최저가격보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의 양파 수입으로 가격이 농가 수매가격 이하로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손실분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