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는 수박·무·배추·양배추 등 4개 품목에 대해 출하된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덤으로 주거나, 일정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경락값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박의 경우 50개당 1개를 덤으로 주고, 배추는 전체 출하물량의 20%에 대해 경락값의 60%만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농가의 수익감소로 이어져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가락시장에서 재로 인한 농가 수익 감소분은 2011년의 경우 수박은 26억원, 배추는 95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수박의 경우 지난해 가락시장 전체 수박 거래액 1,281억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로 인해 출하농가들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배추는 연간 거래액 1,193억원의 20%에 대해 40%의 재 비용을 추정해 계산한 것이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안법 개정으로 정가·수의매매,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등 농산물 유통방식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재 관행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재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버젓이 자행돼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는 물량 감모나 속박이 등을 감안해 출하농가와 중도매인간에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농가들은 이와 관련, 수박의 경우 산지와 도매시장에서 이중으로 선별이 이뤄지고, 배추·무 등도 상자나 망 등으로 포장이 많이 개선돼 감모·속박이 등의 위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2008년 5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주축이 돼 서울 가락시장에 문제를 제기, 재 폐지를 시도했으나 중도매인 등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협구리공판장에서도 최근 기존 수박 50개당 수박 1개를 재로 하던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 단위를 40개로 하거나, 70개당 1개로 바꿔 보기도 했으나, 다른 도매법인들의 불참과 중도매인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가락시장의 한 경매사는 “2008년 당시 재 관행을 없애고 경매 이후 상품의 상태에 따라 비품으로 인정된 물량에 한해 사후 가격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비품 판정결과를 놓고 충돌이 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가는 선별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중도매인들도 재가 일정 부분의 마진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락시장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재를 없애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문제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배추·무의 경우 차상경매가 이뤄져 100% 사전검품이 어려워 재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