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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박·복숭아 하역비 오른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락시장, 수박·복숭아 하역비 오른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7-19 조회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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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박·복숭아 하역비 오른다


수박, 5t 이하 5.5%·대형 트럭 9.7% 인상



포토뉴스

가락시장 과일 경매장에서 하역노조원들이 농가가 출하한 수박을 다단식목재상자에 내려 담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수박과 복숭아의 하역비가 인상되면서 출하농가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가락시장내 6개 도매법인과 하역노동조합측에 따르면 양측은 7월1일자로 전체 표준하역비를 4.9% 인상키로 한 것과 별개로 수박·복숭아·깻잎 등 5개 품목에 대해 추가 하역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수박은 하역비를 5.5~9.7%로 인상하는 한편 복숭아의 경우 4.9% 인상에다 상자당 2원씩을 추가 지불하는 것으로 최근 의견을 모았다.



 수박·복숭아의 하역비 별도 인상은 하역노조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하역노조측은 그동안 수박이 5t 차량으로 반입되더라도 적재된 실중량은 8~10t에 달하고, 또 복숭아는 같은 농가에서 출하를 했더라도 품종이 워낙 다양한 특성 때문에 하역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하역비 추가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수박은 1t·2.5t·3t·5t 등 5t 이하의 트럭으로 반입되는 경우 기존 하역비를 5.5% 일괄 인상하고, 5t 대형트럭이나 5.5t 장축(적재공간을 확대·개조한 차량) 트럭은 9.7% 인상키로 했다.



 또 복숭아는 표준하역비 인상폭인 4.9%를 수용하되 상자당 2원을 추가 지불키로 했다. 이에 따라 4.5㎏ 상자는 102원에서 109원으로, 10㎏ 상자는 213원에서 215원으로 각각 하역비가 인상될 예정이다.



 도매법인들과 하역노조측은 수박·복숭아의 하역비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처럼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 언제부터 인상된 하역비를 적용할지를 두고는 막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기항운노조측 관계자는 “가락시장 표준하역비가 7월1일부터 4.9% 인상된 만큼, 수박·복숭아도 빠른 시일 내에 인상안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깻잎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한 추가 협상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깻잎의 경우 출하농가들의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4㎏ 상자당 79원인 하역비를 100속(1,200장)당 65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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