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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할당관세…흔들리는 농업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무차별 할당관세…흔들리는 농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7-20 조회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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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할당관세…흔들리는 농업


대파 무관세 수입·양파는 관세 10%로


 정부가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대파에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봄 가뭄으로 시중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수입 양파 할당관세 적용 방침이 농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데 이어 이번에 대파까지 처음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됨으로써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할당관세제도 운용방식을 놓고 논란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양파와 대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한 할당관세 적용 방안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올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2만645t)에 추가로 9만t을 증량해 올 12월까지 수입되는 11만645t에 대해 TRQ관세 50%보다 낮은 할당관세 10%가 적용된다. 또 대파는 8월31일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현행 실행관세 27% 대신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월 말 이후 고랭지 대파가 출하돼 공급여건이 개선되는 점을 감안해 할당관세 적용을 8월 말까지로 한정,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입전량이 무관세라는 점에서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급불안을 이유로 건고추·마늘·양파 등 저장 농산물은 물론 대파와 같이 연중 상시 생산되는 품목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할당수량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물가안정용 할당관세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정부는 농식품분야 할당관세 운용시 국내 산업피해를 고려해 국내 생산이 거의 없거나 국내산만으로는 절대량이 부족한 사료용·유지류·주정용·식품가공 원료용 농산물 등에 국한해 왔다. 그러나 2010년 배추파동을 계기로 신선농산물도 부족하면 예외 없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07~2009년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가운데 국내산과 직접 경합되는 신선농산물은 단 한품목도 없었으나 2010년 10월 배추와 무 수입전량에 할당관세(0%)가 적용됐다.



 2011년에는 그 대상이 마늘(할당관세 10%, 할당수량 2만6,467t), 건고추(10%, 8,200t), 배추(0%, 수입전량), 무(0%, 수입전량)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상반기 마늘(10%, 3월 말 적용만료)과 건고추(10%, 1만1,185t)가, 하반기에는 건고추(12월까지 기간연장)와 함께 양파·대파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최근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할당수량에 한계를 두지 않는 품목도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수입전량 할당관세 적용은 국내 시장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주목적으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요 농산물과 경합되는 품목에 할당관세를 남발할 경우 기존 고율 관세체계가 무력화되는 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양파의 경우 현행 실행관세는 135%에 달하지만 TRQ 기본세율은 50%, 여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최저 10%로 낮아지게 된다. 더구나 TRQ를 증량하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사실상 관세장벽은 무의미해진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국내 농업의 민감품목을 할당관세로 운용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점진적인 시장개방 방식을 요구할 경우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할당관세 운용시 적절한 용도 지정과 함께 세율 및 물량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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