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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백신 ‘물백신’이었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돼지 구제역 백신 ‘물백신’이었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7-23 조회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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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백신 ‘물백신’이었다


I사제품, 12개군중 8개군 항체형성 ‘0’%…나머지 4개군도 2~5%불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구제역 예방백신 가운데 특정 업체의 백신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른바 ‘물백신’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효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구입,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한한돈협회의 구제역 백신 제조사별 항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공급중인 I사와 M사 2개 업체의 백신 가운데 I사 제품이 4개 조사 농장 12개군 중 무려 8개군에서 항체형성률이 0%로 나타났다. 항체가 형성된 나머지 4개군도 12주령은 평균 2%, 16주령은 5%, 20주령은 2%에 머무는 등 극히 저조한 형성률을 보였다.



 그동안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양돈농가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도 한돈협회가 양돈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 예산이 일부 투입된 한돈자조금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충남 홍성·청양 등 4개 양돈농장의 돼지 120마리를 대상으로 I사와 M사로부터 수입한 백신에 대해 항체값을 자체 조사했다.



 한돈협회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의사들이 직접 백신을 접종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인정한 병성감정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올 4~6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하지만 검역검사본부는 3일 항체형성률 합동조사 중간결과 발표 때 한돈협회 조사자료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I사 항체형성률이 “26% 이하”(본지 7월6일자 6면 보도)라고 밝혀, 항체형성률이 낮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냈던 농가들의 강한 불만을 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406농가에게 돼지의 항체형성률 기준치인 60%에 미달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올해 농식품부가 문제의 I사 백신 구입을 위해 지출한 예산만도 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최종 합동조사 결과 발표일을 한달 이상 남겨 놓고 농가가 납부한 과태료에 이자까지 얹어 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향후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도 바꿔 13일자로 관계기관과 시·도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O형 단가 백신을 접종하다가 3가 백신으로 바꿔 접종한 뒤 문제가 발생했고, 관련회사의 3가 혼합백신 제조과정 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며 “관계회사에 원인규명 자료를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백신을 접종해도 구제역 항체 형성이 안 된다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농민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떠넘겼다”며 “농민들의 주장대로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M사 제품은 평균 67∼78%로 기준치(60%) 이상의 항체형성률을 보였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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