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이 의무화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입법 청원이 제기됐다.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제19대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해 달라고 문서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번 입법 청원을 위해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청원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1만8,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