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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막걸리 수입 위생기준 마련 요구 글의 상세내용
제목 김치·막걸리 수입 위생기준 마련 요구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7-27 조회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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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막걸리 수입 위생기준 마련 요구


한·중 무역실무회담


 정부가 중국에 김치·막걸리·인삼·가금육 수출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서울에서 18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김치·막걸리에 대한 별도의 위생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중국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에 대해 1㎖당 50cfu(세균덩어리의 개수) 이하의 아주 적은 세균수를 적용, 우리나라의 막걸리 수입을 가로막고 있다. 또 김치에 대해서도 자국의 살균 절임채소(파오차이) 위생기준(100g당 대장균군 30MPN 이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측은 4·5년근 홍삼과 백삼·태극삼을 중국의 ‘수입약재 질량표준’에 등재해 줄 것도 주문했다. 현재 질량표준에는 6년근 홍삼만 약재로 등재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5년근 인삼이 질량표준에 등재되면 매번 수출할 때마다 중국 검역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품질검사·임상실험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가금육 수출을 위해 중국의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오리고기·닭고기와 같은 가금육의 대중국 수출은 2010년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꽉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중국측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쌀 물량을 조속히 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입찰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뜻을 피력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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