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의 제한거리는 가축의 종류와 사육규모에 따라 50~320m가 적절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각 지자체에 권고한 제한거리(100~500m)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결과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축산업 허가제 관련 법령 개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법개정 때 축사신축 거리제한 범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에 대해 축산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양돈·한우·낙농·양계·오리 등 5개 축종 단체가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3월부터 실시한 ‘가축 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축종과 사육규모에 따라 50~320m의 거리가 축사 설치제한 범위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을 맡은 경남과학기술대 김두환 교수는 최근 제2축산회관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우는 주거밀집지역과의 최소 제한거리가 50마리 이하의 경우 50m, 100마리 70m, 200마리 이상은 100m가 적정하고, 젖소는 50마리 이하 50m, 100마리 100m, 200마리 이상은 150m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돼지의 경우 2,000마리 이하는 180m, 3,000마리 250m, 4,000마리 이상은 320m가 적당하고, 양계·오리 등 가금류는 6만마리 이하 180m, 9만마리 250m, 12만마리 이상은 320m가 적정 사육제한 거리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축종별 48개 농장에 대한 실태 확인과 설문조사를 비롯해 농장 부지경계선에서 직접관능법으로 악취를 측정했다. 아울러 더욱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악취 측정 방법 중 하나인 가우시안 플륨 모델을 사용한 악취 확산범위 추정도 이뤄졌다. 김 교수는 “최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공기 흐름 영향분석의 전문가인 서울대 이인복 교수가 참여했고, 축산 악취 관련 농장방문 조사는 축산과학원의 전문 연구원들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접한 축산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각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거리제한 규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축종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우 100m, 젖소 250m, 돼지·가금류 500m 등으로 거리제한을 권고하는 바람에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육범위를 강화, 축산업의 신규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환경부 권고안이 부적절한 거리제한 범위였던 만큼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령 개정 때 적정 사육제한거리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