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무기화에 대비해 밀·콩·옥수수 등 기초식용곡물의 공공비축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8월30일 밀·콩·옥수수 등 기초식용곡물의 공공비축제 실시 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의 공공비축대상을 미곡(쌀)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공공비축 대상 곡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쌀뿐만 아니라 밀·콩·옥수수 등의 곡물도 공공비축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국제곡물값이 급등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사료용을 포함하면 27.6%에 불과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식량자급률 개선을 위해 공공비축 대상을 쌀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확대하고,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중국 등의 나라들도 미곡 이외 곡물비축제도를 운용중”이라면서 “일본은 콩·밀·사료용옥수수를 품목에 따라 2주에서 3개월치를 비축하고 있고, 중국은 쌀·밀·옥수수·콩·식용유 등에 대해 연간소비량의 15% 수준을 비축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