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의 무 하차경매 도입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지의 추가 물류비용 처리 문제가 무 하차경매 시행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4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공사 관계자와 학계, 도매법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차거래 추진 거래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무 하차경매를 위한 선결과제, 하차경매 시행 일정, 농식품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하차경매 시행일정은 공사측이 10월10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고, 농식품부에는 지게차 등 물류장비 구입 지원, 하역기계화에 따른 하역노조원의 구조조정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하차경매를 위한 물류비용 추가 발생 문제 등에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공사측은 무 하차경매가 시행되더라도 산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지만, 출하자인 산지유통인측에서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사지가 많은 무 재배지역 특성상 팰릿출하를 위해서는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고, 또 팰릿 사용료, 포장 관련 비용 등 출하자들의 추가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산지유통인단체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물류개선을 위한 하차경매에 반대하지 않지만, 산지의 물류비용 증가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하차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측은 하차경매에 따른 출하주들의 추가 물류비용 및 인건비 등을 자체 분석해, 거래개선위원회측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산지유통인측이 추가 물류비용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하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하차경매 시행일은 우선 10월10일로 설정하되,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전면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